동물용의약품 사용되는 양식 수산물 575건 대상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검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 총 575건을 수거·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유통 경로별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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