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신고 서비스를 개편해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 화면 제공 등이다.
또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반응형 웹은 다양한 단말기에서 웹의 해상도, 화면 배치 등이 스크린 환경에 따라 변환해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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