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제조업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 시행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앞으로는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도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엔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방법이 비슷한 기저귀(위생용품)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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