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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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증가, 3월 이른 봄까지 발생 잦아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며, 식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설시장에 입점하지 못한 해산물 노점상의 주인 역시 애꿎은 바지락만 까고 있다. 사진=김보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며, 식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의 해산물 판매점. 사진=이지경제

14일 식약처가 발표한 2016∼2020년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30건, 환자는 총 481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그 다음해 3월까지 발생이 많았다.

5년간 발행 현황을 월별로 보면 10월 11건(환자 수 총 259명)이었으나 11월 25건(471명)으로 늘었고 12월 30건(534명), 1월 40건(349건), 2월 19건(239명), 3월 31건(931명) 등으로 이른 봄까지 특히 발생이 잦았다.

식약처는 특히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감염력이 높아지고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감염되면 24∼48시간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하려면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등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고 지하수도 끓여 마셔야 한다.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2∼3일간은 조리를 삼가야 한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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