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광렬 기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보행자 사망의 54%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나지만 차들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한 노인이 차들이 다니는 이면도로를 걷고 있었다.
이 노인은 걸음이 느려 앞뒤에서 오고 있는 차들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있어 보였다.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닥 경계선이나 신호등은 없었다.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진 이면도로에서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30㎞ 이하지만, 운전자가 보행자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교차로와 같은 구간에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보행자는 이면도로에서 도로 양쪽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갓길에 주차한 차들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차에게 자리를 피해줘야 경우도 많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후문 거리의 이면도로도 상황이 심각했다.
사람들과 오토바이, 차량이 어지럽게 섞여서 좁은 도로를 힘겹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특성으로 인해 혼잡이 가중됐다.
보행자의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차량들도 많아 위태로웠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보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돼 자동차들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규칙을 지키는 차량은 없었다.
이면도로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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