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광렬 기자] 고질적인 오토바이의 부정주차가 여전히 문제다.

그러나 이를 제지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도는 불법주차한 오토바이들이 차지했다.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 사진=신광렬 기자
대로 가운데 주차된 오토바이. 사진=신광렬 기자

인도와 차도 사이의 길가뿐만 아니라 인도 중앙에 주차된 오토바이도 자주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출발하거나 이동할때 행인을 칠 사고 위험도 높아 보였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들. 사진=신광렬 기자
불법주차한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려 하는 시민. 사진=신광렬 기자

현행 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금액이 적은데다 범칙금이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아닌 불법 주차한 ‘실제 운전자’에게만 적용돼 현장 적발이 아니면 물리기 힘들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 범칙금마저도 실효성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자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우면 해당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을 물리기 힘들다.

경찰이 단속을 하려면 운전자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오토바이의 인도 주차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깝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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