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치킨업계에 영양정보 표시 협조 요청
식약처장, 치킨업계에 영양정보 표시 협조 요청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1.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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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치킨업계 대표와 간담회
​​​​​​​영양정보 제공 방안 논의…업계 의견 청취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치킨 업계를 만나 영양정보 표시 확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치킨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이달 18일 치킨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치킨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주요 업체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식약처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 중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음식점 13만5113곳 중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음식점은 32.5%인 4만3911곳 수준이다.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식약처와 치킨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성분 중 열량·당류·나트륨은 필수 제공하고 단백질·포화지방은 영업자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성분 정보도 제공될 전망이다.

오 처장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외식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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