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00억대 금융사고 발생…“직원 형사 고발 및 징계 예정”
농협은행, 100억대 금융사고 발생…“직원 형사 고발 및 징계 예정”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3.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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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개발의 첫 번째 성과물로 데이터허브와 BI포털을 오픈한다. 사진=뉴시스<br>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지난 6일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은 회사 직원이 임무를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 가능액을 초과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로 약 4년8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상이한 점(차액 약 12억원 상당)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거나, 또 다른 제 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본 여신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다"며 "향후 채권 보전 및 여신 회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A씨를 형사 고발한 상태로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한다”며 “조사 초기 단계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은 작년 상반기 2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임직원 윤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7년간 17건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이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고,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 직원이 적발돼 징계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또다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현장 검사 인력을 파견해 사건 파악에 나섰다. 특히 해당 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자세한 사고 경과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며 “현재 현장 검사 인력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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