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4개월 넘는 출국 금지기간 중 검찰 출석요구 없어
파스쿠찌와의 韓협약식 중 첫 출석요구...“조사 성실히 임할것”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SPC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SPC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업무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를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일 검찰은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지난달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허 회장은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이에 대해 SPC는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같은 달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어서 출석일을 일주일 뒤인 25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며 “허영인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SPC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 조사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영인 회장은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SPC는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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