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으로 투자자 피해 최소화”
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으로 투자자 피해 최소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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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사들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대매매 축소 운영에 나섰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최근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담보 주식의 반대매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신용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 만기일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채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사는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담보유지비율, 추가 담보 납부 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 비율을 현행 130%에서 120~125%로 낮췄다. 한 증권사는 고위험 종목에 적용했던 160%대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 하향 조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각 증권사의 조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각 사가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 정책이 다양한 만큼 증권회사별 조치사항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별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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