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니케이옵션 소송' 2심 패소…"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KB證, '니케이옵션 소송' 2심 패소…"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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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위너스운용, 니케이225 기초 파생상품 반대매매 공방
2심 재판부, 반대매매 근거 '금투협 표준약관' 위법성 지적
법원 "만기 전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
사진=KB증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다.

이번 판결로 인해 KB증권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 손실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KB증권은 향후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들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3월 일본 대표지수인 니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파생상품에서 8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상품을 설계한 위너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KB증권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KB증권의 표준약관에 기초한 장중 반대매매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고 펀드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에 대해서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월19일 내려진 1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20년 KB증권과 소송이 발생할 당시 위너스자산운용이 게시한 공지. 이미지=위너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앞서 위너스자산운용은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니케이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상품에 투자했다.

니케이 지수는 2020년 2월17일 2만3523에서 같은 달 28일 2만1143까지 하락했다.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위너스자산운용 계좌 위험도가 높아졌다. 옵션 시장은 야간에도 거래가 이어지는데 옵션상품 위험도는 2월29일 0시쯤에는 80%를 넘어섰다. 

KB증권은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니케이 지수 풋옵션 전부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당시 위너스자산운용 운용역은 '호가 공백이 크다' '유동성이 없다'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KB증권은 반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부담했고 위너스자산운용에 미수금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반대매매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KB증권이 증거금의 추가납입 통지(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반대매매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금투협 약관도 자본시장법상 위반"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일본 오사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닛케이225옵션의 거래방식과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실행이 적절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위너스자산운용이 KB증권에 손해 금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것은 KB증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션상품에 관해 만기의 이행책임 발생으로 인한 손실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옵션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한 장중 반대매매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에 관해 규정한 이상 약관 규정에 근거해 반대매매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약관 자체의 적법성에 주목했다. 약관 제14조 제2항은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대매매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자산운용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니케이 풋옵션 만기 시점까지 9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손실이 당장 실현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마진콜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옵션은 권리행사 기간에 따라 유럽형 옵션과 미국형 옵션으로 구분한다. 유럽형 옵션은 옵션 매수자가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미국형 옵션은 만기일 또는 만기일 전 아무 때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니케이 옵션은 유럽형 옵션으로 옵션 매도자는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옵션 매수자의 권리 행사에 따른 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유럽형 옵션인 닛케이225 지수옵션은 옵션가격이 급변하더라도 옵션매수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일본 등 해외 증권회사의 경우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규정이 없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KB증권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기초해서 마련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을 무조건적으로 인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도 실제로 손익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만기일까지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마진콜을 하지 않고 반대매매를 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 손실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기초해 반대매매를 실행한 점, 니케이 풋옵션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함으로써 KB증권이 사태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점, 예탁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결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KB증권의 상고로 인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소송 대리를 맡은 위너스운용 측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앞으로 국내 증권사가 해외파생상품 중개행위를 할 때 평가손실만으로 반대매매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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