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차 당첨자, 수령액 43억2천만원…““재미삼아 구매, 큰 행운”
[이지경제=선호균 기자] 연금복권720+ 61회차에서 1, 2등 당첨자가 인터넷으로 같은 번호의 연금복권을 추가로 구매해 매달 22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동행복권은 한명의 당첨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당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61회 당첨자 A 씨는 복권판매점에서 5장, 같은 번호를 인터넷(동행복권 사이트)으로 5장을 각각 구입했으며, 1등 2장, 2등 8장에 각각 당첨됐다.
연금복권720+의 당첨금은 1등이 20년간 매월 700만원씩을, 2등이 10년간 매월 100만원씩을 각각 연금처럼 받는다.
A 씨는 10장 당첨으로 매달 2200만원씩, 43억2000만원을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A 씨는 “길을 걷다 복권판매점에 들어가 로또복권을 사면서 연금복권도 함께 구매했다. 종전 인터넷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오, 복권판매점에서 구입한 연금복권과 같은 번호로 인터넷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복권 1등과 2등 동시 당첨을 알게 됐다. 재미삼아 복권을 구입했는데 큰 행운이 와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720+는 전국 8000여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선호균 기자 hokyun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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