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23억8천만원’…주인은 누구?
로또 1등 당첨금 ‘23억8천만원’…주인은 누구?
  • 선호균 기자
  • 승인 2021.07.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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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회차 지급기한 내달 17일…만료시 복권기금으로
925회차 2등 2건, 내달 23일 지급 기한…5천209만원
사진=동행복권
사진=동행복권

[이지경제=선호균 기자] 지난해 8월 22일 추첨한 로또복권 924회차 1등 당첨금 23억8243만667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29일 추첨한 로또복권 925회차 2등 당첨금 5209만604원도 주인을 찾고 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924회차와 92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1개월 남았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달 17일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시 1등 당첨번호는 3, 11, 34, 42, 43, 44이며 당첨지역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건의 925회 로또 복권 2등 미수령 당첨금도 내달 23일 지급 만료된다. 925회 로또 복권 2등 당첨번호는 13, 24, 32, 34, 39, 42와 보너스 번호 4이며, 당첨지역은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과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사고 당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난 복권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호균 기자 hokyun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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