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진돗개도 식용…개농장서 58마리 구조, 11마리가 천연기념물
경악, 진돗개도 식용…개농장서 58마리 구조, 11마리가 천연기념물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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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소재 식용농장서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가 3마리나 추가 발견
진도군의 거짓해명 일파만파…농가 배만 불리는 진돗개보호육성법 개정 한목소리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식용 개를 사육하는 전남 진도군 소재 한 농가에서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가 다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사회를 비롯해 정치권이 진돗개 보호육성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대표 심인섭)가 진돗개를 식용으로 사육해 판매한 진도군에 있는 개 농장을 최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용 개를 사육하는 전남 진도군 소재 한 농가에서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가 다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진돗개. 사진=뉴시스
식용 개를 사육하는 전남 진도군 소재 한 농가에서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가 다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진돗개. 사진=뉴시스

라이프가 이번에 구조한 식용목적의 사육견 가운데 전자칩을 지닌 진돗개가 2마리(천연기념물 1마리, 예비미심사견 1마리)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라이프는 재확인 과정에서 9마리의 개에서 전자칩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중 3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된 진돗개로 판명됐으며, 라이프가 처음 구조한 65마리 개 가운데 강아지를 제외한 성견 58마리 중에서 11마리(천연기념물 4마리, 심사탈락 혹은 예비견 7마리)는 문화재청과 진도군의 보호, 관리를 받는 진돗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군은 개 농장 적발 직후 현장 조사를 통해 “진돗개 1마리는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식용의 목적으로 희생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라이프는 “해당 농장에서 구조된 개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최종 확인된 진돗개가 모두 4마리다. 진도군이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면, 천연기념물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진돗개 보호 육성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 진돗개 보호 육성법 개정 목소리 높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서는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라이프가 해당 농장을 적발해 진돗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화재청과 진도군은 식용 진돗개 농장의 존재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진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진돗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장주는 중성화하지 않은 진돗개를 불법 사육했다고 라이프는 부연했다.

증식과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진도군의 행정과 시대에 맞지 않는 ‘진돗개 보호, 육성법’이 문제라는 게 라이프 등 소비자 단체 일성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보호를 위해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만, 진도군과 농가는 진돗개 분양을 통한 소득 증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진돗개 보호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관련 법 역시 진돗개의 혈통이나 증식에 대한 내용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고, 외형에 치중한 주관적인 규정이 많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라이프가 진도 개 농장에서 발견한 도축시설과 도축된 개의 목줄. 사진=라이프
라이프가 진도 개 농장에서 발견한 도축시설과 도축된 개의 목줄. 사진=라이프

현재 진도군의 진돗개 사육 농가는 강아지 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돗개 분양에 대한 배송비 5000만원(마리당 5만원)과 포장비용 1500만원(마리당 1만원)을 각각 받는다.

심인섭 대표는 “이제라도 증식과 보급, 농가소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존, 보호하는 ‘진도개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체위)은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마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전 의원은 이번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은 각각 문화재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진도군 진돗개 식용농장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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