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사이트 147개 적발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사이트 147개 적발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1.25 10: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이트 147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145개 사이트가 트위터 검색을 통해 적발됐고, 페이스북과 당근마켓 검색을 통해서 1개씩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이 적발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서 나오는 판매 및 구매 광고 게시글 1666건을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면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