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과 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에도 영업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무등록 영업 신고 포상금은 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검사명령이란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제품명, 제조사, 사진, 원료 성분 정보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생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원료와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때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수집한 국내외 안전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내년 1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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