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광렬 기자] 빅스터(대표이사 이현종)의 원화결제 기반 NFT(대체불능토큰) 거래소 밍글민트가 실물 작품을 판매한다.
밍글민트가 미술 작품을 NFT로 등록한 이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미술 작품을 구매한 고객이 이를 NFT로 발행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만, NFT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기때문에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 소유자가 NFT를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미술계는 경고했다.
이를 고려해 밍글민트는 인기 있는 강동호 작가의 ‘Angelmine’에 대해 우선 NFT를 등록하고 판매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밍글민트는 권현숙 대표가 운영하는 가온갤러리와 최근 8개월간 협업했다.
실물 작품에 NFT를 적용하게 되면 원본 작가의 인지도와 작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구매자는 합리적 재판매가 가능해 투명한 미술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미술계 분석이다.
밍글민트는 재판매에 대한 로열티(추급권) 기능 구현으로, 원본의 재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직전 판매차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작가에게 지속해 지급한다.
밍글민트가 이번 판매하는 강동호 작가의 작품은 Angelmine 20호 4점, 10호 2점, 1호 10점 등이다.
고객이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우선 밍글민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해당 작품의 NFT를 구매하면, 실물 작품의 받을 수 있다. 고객이 구매 후 재판매를 하려면 밍글민트를 통해 실물 작품 NFT를 매물로 내놓으면 된다.
이현종 대표는 ”키아프 갤러리가 내년 강동호 작가의 단독전시를 진행한다. 현재 강동호 작가의 작품 가격이 지속해 오르고 있는 이유“라며 ”이번 밍글민트의 실물작품과 NFT의 결합은 혁신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기 작자의 실물작품을 NFT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고객이 작가 뱅크시의 원본 작품을 구입 한 후 불태워 없앴다. 이후 이 작품은 NFT로 발행돼 38만달러(4억9000먼원)에 판매됐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