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업 간담회,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인증 수수료 절감,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담아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인증수수료 절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는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한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현재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 법정인증제도를 운영중이다.
국내 시험인증시장은 2020년 기준 총 14.7조원 규모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인증제도 개선방안」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심사 수수료 한시 감면,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다.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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