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서 30조원 확대한 260조원 의결
수출신용보증 한도 높이고 최대 3년 보증기간
수출신용보증 한도 높이고 최대 3년 보증기간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무역보험 지원한도가 내년에는 260조원으로 30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되어 30조원 정도가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한도 상향은 2015년 5조원을 확대한 이래 7년 만의 확대편성이다.
금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31)⸥의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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