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안전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안전주의보 발령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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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트렌드 일부 유모차, 영유아의 질식 및 부상 유발 위험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유모차 제품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해당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베이비트렌드 유모차. (아래)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이 제공한 베이비트렌드 유모차 안전사고 발생 예방법.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위)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베이비트렌드 유모차. (아래)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이 제공한 베이비트렌드 유모차 안전사고 발생 예방법.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주의보가 내려진 건 모델명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위험 사례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가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입점 사업자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 떼어내 보관 ▲유모차 올라가기 금지 ▲5점식 안전벨트 결합 등 3가지 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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