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주유소에 홍보

[이지경제=양성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 바우처나 등유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때 배달료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1일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바우처 결제시 등유뿐 아니라 배달료 결제도 가능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주유소와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직접 방문해 구매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다. 등유 바우처는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구입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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