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식품업계, 원료 대체 검토
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식품업계, 원료 대체 검토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3.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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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가능물질 2B군 분류...피클, 추잉껌 포함
식약처, 아스파탐 사용 기준 현행 유지 방침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지경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 현지시간 아스파탐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으로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다. 2B군에 포함되는 물질에는 절임채소(피클), 호르몬약에 사용되는 프로제스틴, 추잉껌에 들어가는 아스테산비닐 등도 포함된다. 2B군은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이다.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려면 체중 70kg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14캔 이상 마셔야 한다.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라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감미료 전반에 대한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소비자들이 아스파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을 고려해 대체제를 찾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PB 식품 품목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10여종 PB 품목에서 아스파탐 함유 제품을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부 식품첨가물 기준 변경 등 후속 조처에 따른 적합한 기준에 맞춰 상품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스낵류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을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고객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인공감미료가 아닌 쌀 본연의 단맛으로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들이 건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성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상면주가의 느린마을막걸리는 출시부터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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