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개 현장 55.3%가 직접구매자재 만족도 ‘부정적’ 응답
제한경쟁 통한 공급업체 직접선정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업계 손실 예방을 위한 직접구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달규모가 최근 3년간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하위 제도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조달청 기준 2009년~2015년까지 연평균 계약금액은 15조4000억원이며 2020년 24조4000억원, 2021년 27조2000억원, 2022년 30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세와 달리 절반이 넘는 종합건설기업 현장이 사급자재 대비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직접구매자재 활용 경험이 있는 전국 종합건설기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31개 현장에서 응답이 수집됐으며 55.3%가 직접구매자재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공기준수 및 단축(78.9%), 공정관리(78.5%), 하자분쟁 시 책임유무 판별(62.2%)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안전관리(35.0%), 공사품질(39.3%), 공사비 절감(40.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2016년 대한건설협회 조사에서 공사수행 영향에 대한 평가 중 부문별 부정적 의견이 20% 이내였던 점을 감안하면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는 건설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응답현장의 34.9%는 직접구매자재 차질로 인해 공정변경, 돌관 공사 등 공정 만회를 위한 비용을 자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구매제도는 법령상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수성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공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의 공정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자재 특성과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원도급 및 하도급 구매를 혀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도급 구매방식은 직접구매 시 공사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물품별 조합이 공급 가능한 중소기업 풀을 제공하고 제한경쟁을 통해 수급인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해선 직접구매 예외 사유 조정협의회의 기능이 확대 및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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