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솜방망이 처벌…‘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에 과태료 1억1천440만원
금융委, 솜방망이 처벌…‘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에 과태료 1억1천440만원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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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천824억원 가로채 위험자산 투자…거짓 투자제안서‧거액횡령‧펀드돌려막기
과징금 처분 아닌 근본 대책 필요 지적…부실 감독으로 금융당국 향한 불신 자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1조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과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임원 3명에 대해 해임 요구와 함께 해당 개인에 과태료 3240만원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고 막대한 손실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하는 대책을 냈지만, 부실한 감독에 대한 개선의지, 신뢰회복에 대한 노력,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를 속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여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거둔 후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일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5146억원이다.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거짓 투자제안서로 1조1824억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편취해 부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편취한 금액은 과태료의 1만배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제안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초 부동산 매입,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만기 도래하는 펀드의 돌려막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거짓 투자제안서를 이용해 2017년 6월 5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7개 판매사를 통해 109개 펀드, 1조1824억원의 자금을 편취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 A 씨는 여러 특수목적회사(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이들 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입금된 480억원을 횡령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데 이어, 이후 입금된 펀드 자금 28억원도 본인 증권계좌로 편취해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지난해 6월 A 씨는 동료 임원 B 씨와 공모해 펀드자금 295억원을 빼돌려 사채 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해 5월 12일 금감원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지만, 계약서 69건을 위조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올해 5~6월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관련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기존 PC와 일부 서류를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 창고에 있던 PC와 일부 서류는 외부창고로 이동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해자가 금융사기 문제에서 배제된채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만 집중한다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피해로 아우성치는 피해자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곳은 없다. 부실한 감독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대물림되고,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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