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시 '경영진 책임' 묻는 새 법안 나온다
금융사고 시 '경영진 책임' 묻는 새 법안 나온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09.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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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사회에 내부통제위 신설·개별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당국 의견 반영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초안 마련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내년 중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와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1000억원대 횡령 혐의자 경남은행 부장 이모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가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 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결과 등도 고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업계에서도 금융사고 시 경영진이 처벌받게 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라 금융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각종 횡령 등 미흡한 내부통제가 원인이 된 사고가 터지고 있어 CEO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롯데카드 직원들은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최근 징역 선고를 받기도 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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