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 상장사 가치평가 지원하겠다"
금융위 "소규모 상장사 가치평가 지원하겠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09.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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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사실관계 조사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거래소 통한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한국거래소에 지정감사인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중립기구인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가 들어선다.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내부에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또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수행을 지원하는 내용과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동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가 밝힌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8.16~9.25)한 바 있다.

협의회의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에 위탁 예정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규정에 마련한 것이다.

둘째,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정감사인과 협의 예로서는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내 3개사(잠정) 내외 선정하면 지정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를 선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셋째,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이하 '지정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한다. 현행 외부감사규정은 표본추출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모집단에서 지정회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19년~) 이후 지정회사 수가 크게 증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높은 회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회계부정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한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과 관련한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기업이 불합리한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회피할 경우 심사기간이 과도하게 지체되어 '회계오류의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한다. 이는 현 부과 기준율 체계(5단계)가 다소 단순해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가 다름에도 같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도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 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한다. 즉 다수 회계연도 위반 시 과징금 부과방식,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조치 대체 요건, 회사의 자진수정공시에 조력한 감사인 과징금 감경, '중과실' 위법행위의 산정방식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024년1월)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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