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단속 기한 없이 추진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단속 기한 없이 추진
  • 최준 기자
  • 승인 2023.1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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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개 검찰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배치
주요 7대 권역 검·경 지역에 핫라인 구축해 수사
경찰청,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5568명 검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최근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및 불법 중개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왔으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검찰 역시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히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환수를 이행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에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완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 및 감정행위자 965명도 검거했다.

전세사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원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했으며 이는 지난해 5억5000만원에 비해 무려 211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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