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450만명 육박...빚 갚느라 쓸 돈 없어
다중채무자 450만명 육박...빚 갚느라 쓸 돈 없어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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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출자 중 22.7%...1인당 대출금 1.2억원·연체율 1.5%
평균 DSR 58% 달해...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 여력 하락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예정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약 450만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명함.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에 취약하고 소비 여력도 거의 없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약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총 450만명으로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했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분기별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및 차주수. 이미지=양정숙 의원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568조1000억원, 1인당 평균 대출액 1억2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572조4000억원·1억2785만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각각 4조3000억원, 160만원 감소한 수치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았다. 

다중채무자들은 원리금 상환 능력과 더불어 소비여력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역대 최다인 다중채무자수와 4년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 등 가계부채 지표는 계속 나빠지는 동안에도 정부는 대출수요를 자극시킬 소지가 있는 정책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중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들의 소비 여력도 소진시켰다.

앞선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에 달한다.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연체율. 이미지=양정숙 의원실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한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자기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해당 정책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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