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코로나19發, 이제 마스크 소음 공해(?)
[이지경제의 한 컷] 코로나19發, 이제 마스크 소음 공해(?)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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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월 초 국내 확진자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2차 확산기에 이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확산으로 이달 5일 확진자 8만명을 넘었다. 21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69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0일 첫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 날 누적 사망자는 15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감안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중반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공사는 올해부터 개표기에 교통카드를 댈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를 자동으로 나오게 했다.

지하철 4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동작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 11개의 환승게이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가 소음으로 부상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지하철 4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동작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 11개의 환승게이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가 소음으로 부상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문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해 요금체게가 다른 지하철9호선, 신분당선과 서울지하철공사, 철도공사가 각각 운영하는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가 나온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는 이제 소음 공해다.

실제 지하철 4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동작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 11개의 환승게이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는 상당히 귀에 거슬린다는 게 지하철 이용객의 이구동성이다.

현재 수도권 전철의 경우 신분당선 5곳, 9호선 11곳에 환승게이트가 있다.

한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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