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개정해 공포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한 경우’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취급 제한 등 조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나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 등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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