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김영란법, 이제 재수 없으면 걸리는 악법”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김영란법, 이제 재수 없으면 걸리는 악법”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2.18 0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정부가 2016년 9월 28일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발효했다.

김영란법은 악법 중에 하나다.

법이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일반 국민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서다.

이번 주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교수를 만났다.

- 교수님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김영란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계신는데요.
▲ 맞습니다.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언론 매체를 통해 칼럼 등으로 법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포털이 ‘김영란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로 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이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문제인데요.
▲ 맞습니다. 일반 국민 40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 법 발효 초기 동료들과 식사 후 각자 카드로 식대를 지불한 기억이 납니다.
▲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법일 뿐입니다. 김영란법은 먼지털이식 공산주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5만원까지만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 처벌 대상입니다. 5만원이면 택시비 정도고, 두세명 식사비용 정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금액까지 제한하는지? 김영란법이 선진국에는 없는 이상한 법이자 악법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세금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부가 개인의 속옷 색깔까지 지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법 시행 초기 김영란법의 수백 가지 규제를 소개하고,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해법 등을 제기한 책자가 인기였습니다만.
▲ 현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웃기는 일이죠? 
정부가 올해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 10만원 제한선을 풀어 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식사의 경우 3만원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국회가 개정안을 냈고요.
소위 말하는 청탁은 사과 상자에 5만원권 현금을 가득 넣어 주는 형태가 아닐까요?
1만원 하는 설렁탕 한그릇으로 청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 명동. 사진=문룡식 기자
김영란법은 일반 국민을 옭 죄는 악법이다. 서울 명동 모습. 사진=이승렬 기자

- 이 같은 법이 외국에도 있나요.
▲ 미국이 유럽이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K드라마, K팝이 최근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서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법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 맞습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법은 전무합니다.
김영란법이 좋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도 포함해야죠?
국빈 방한시 대통령이 3만원 짜리 국밥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공공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제제 대상은 만만한 국민만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해야 한다. 과천정부청사 모습. 사진=이승렬 기자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해야 한다. 과천정부청사 모습. 사진=이승렬 기자

- 김영란법의 시각지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 그렇죠. 일반인이 잘 모르는 내용 중에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점, 강연료 제한 등등이죠.
법이 시행된 이후 완성차 업체의 출시 행사와 시승 행사 등이 크게 줄었고, 있다고 해고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수준이라서죠.

- 헌법재판소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시했는데요.
▲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죠?
내달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가 거액을 챙긴 경우가 바로 청탁금지 대상인데요, 40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포함한 김영란법은 용납할 수 없는 악법입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5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승렬 기자
김영란법에서는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5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승렬 기자

- 교수님의 분통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 관련법에 대해 책 한권이나 되는 조항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시공부도 아닌데, 필요 없이 책 한권을 봐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일반 국민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 국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법 개정이라면서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소폭 올리는 생색내기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 
현재 김영란법은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악법이 됐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으로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