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티웨이항공, ‘티펫’ 시즌3 실시…“반려동물용 유니폼 제공” 등
[항공] 티웨이항공, ‘티펫’ 시즌3 실시…“반려동물용 유니폼 제공” 등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6.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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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이 티펫(t’pet) 시즌 3를 이달 6일부터 선보인다. 이미지=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티펫(t’pet) 시즌 3를 이달 6일부터 선보인다. 이미지=티웨이항공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티웨이항공이 티펫(t’pet) 시즌 3를 이달 6일부터 선보인다.

2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2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고객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 티펫을 시작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 무게를 9㎏(운송 용기 포함)까지 상향하고 항공사 최초 반려동물 전용 탑승권 발급 및 탑승 횟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스탬프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티웨이항공이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인 결과 지난해 약 2만7000마리의 반려동물 운송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달 평균 약 2800마리가 티펫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티펫 시즌 3는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운항승무원을 테마로 스탬프 4개 적립 승객에게 반려동물용 운항승무원 넥타이를, 6개 적립 승객에게는 반려동물용 운항승무원 유니폼 또는 반려동물 무료 운송 1회를 제공한다.

해당 경품은 6일부터 티웨이항공 국내 공항 카운터에서 제공되며, 지점별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종료 이후에도 스탬프 6개 적립 시 반려동물 무료 운송 1회 혜택은 계속해서 제공된다.

 

대한항공, 올해 말 만료 예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돼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2010년과 2011년 적립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월이 더 연장돼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마일리지는 6월 중 순차적으로 연장된다.

대한항공은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 ‘캐시 앤 마일즈’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8일부터 인천공항 24시간 운영·국제선 조기 정상화

감염병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을 2년2개월만에 해제한다. 8일부터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가 20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인 커퓨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제선 증편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커진다. 국토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단계적으로 증편해 연내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급증한 항공 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운항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6월의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 데 이어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국후 코로나검사 1회만…가족동반 12세미만 격리면제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 것이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시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다 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족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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