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할때 전자문서로 신고
수산물 수입할때 전자문서로 신고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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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수산물에 ‘첫 적용’
식약처 서울지사. 사진=신광렬 기자
식약처 서울지사. 사진=신광렬 기자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수입시 원본으로 제출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올해 3월 수출위생증명서 전자화에 합의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 위생증명서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필리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 위생증명서는 축산물 중에서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첫 적용됐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번 필리핀산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위생증명서 대상 축·수산물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화해 수입 신고가 간편해지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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