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재생원료, 식품용 기구로 사용 가능
물리적 재생원료, 식품용 기구로 사용 가능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7.25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물리적 재생 원료’로도 식품용 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다.

지금까지는 가열, 화학반응 등을 거친 화학적 재생원료만 식품용 기구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재생원료도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 확대와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를 마련했다.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생산 시 보고해야 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 해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