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7.27 1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와 엠디엠비-5비알-이나카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11월 지정이 만료되는 1시피-엘에스디를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