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고
내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고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9.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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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육성, 시장경영패키지 등 10개 사업 접수
화재공제·풍수해보험 가입률 우수 전통시장 상점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내년 집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이 9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사진=신광렬 기자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사업지원 신청이 9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이지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하여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총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난대비 강화 ▲상인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8월과 같은 재난과 재해를 겪지 않도록 사업신청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사항,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교육 이수율 등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사업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141억원)지역상품 ▲전시회(4억원) ▲특성화시장-디지털전통시장(34억원)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210억원)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15억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27억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39억원) ▲노후전선 정비사업(57억원) 등 10개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금)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기업마당 누리집, 소진공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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