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해동 후 유통, ‘원칙 허용’으로 규제 개선
식약처, 냉동식품 해동 후 유통, ‘원칙 허용’으로 규제 개선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9.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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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냉동식품의 해동 후 유통이 냉동식육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보존·유통 기준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식약처는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동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삭약처는 해동유통이 허용되면 보다 다양한 식품이 식품의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되고 사용자 해동시간 절감 등 편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 재료로 사용될 수 있었던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지금까지 영하 2~10도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했던 냉장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은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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