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페루 국립수산보건청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현지 생산단계부터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서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입시 매건마다 수출국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사례 발생시 수입을 잠정 중단한 뒤 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를 한다.
페루를 포함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5000여톤으로, 주로 냉동오징어, 흰다리새우, 붕장어 등이 수입된다. 지난해 기준 페루산 오징어가 국내 수입 오징어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35.8%)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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