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상품] 신한은행 “연금계좌 변경하고 캐시백 받자” 外
[오늘의 금융상품] 신한은행 “연금계좌 변경하고 캐시백 받자” 外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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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연금아, 나 지금 되게 신나 KB옵트인 할 생각에’ 행사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손님에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이미지=신한은행
신한은행은 ‘4대연금+연금 친구초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미지=신한은행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신한은행은 올해 1~3월 신한은행 계좌로 연금을 입금 받은 이력이 없는 고객 ▲연금 입금을 추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4대연금+연금 친구초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고객에게 캐시백 2만원을 제공한다.

연금을 입금 받은 고객이 지인에게 연금입금 ‘친구추천’을 하고 실제로 연금이 입금되면 캐시백을 친구 1인당 5000원씩, 최대 5만원(연금 입금 캐시백 2만원 포함)을 제공한다.

지인에게 연금입금 ‘친구추천’만 해도 연금이 입금되는 친구 1명당 5000원씩,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쏠(SOL)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6월20일까지다.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은 신한 쏠(SOL)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전국 영업점에서 연금 입금 계좌 변경 관련된 안내와 도움을 받아 해당 기관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입력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금융 여의도 본점 신관. 사진=KB금융그룹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금융 여의도 본점 신관. 사진=KB금융그룹

KB국민은행은 7월말까지 디폴트옵션 옵트인(직접 운용) 고객 대상‘연금아, 나 지금 되게 신나! KB옵트인 할 생각에’이벤트를 실시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와 다르게 옵트인(직접 운용)은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DC/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즉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중위험·고위험 상품 중 100만원 이상 옵트인을 통해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음료 교환권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대상 고객 중 108명을 추첨해 ▲삼성전자 갤럭시북3 360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150만원 ▲애플 워치 시리즈8 등 경품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8월16일 KB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와 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옵트인은 디폴트옵션을 상품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로써 대기 기간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가 고객들의 옵트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대비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하고,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손님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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