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효율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이지경제=최준 기자]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해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해 이번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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