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13곳 통신‧방송 요금 감면 시행
청주, 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13곳 통신‧방송 요금 감면 시행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7.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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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전파사용료 대상
이동전화 세대당 최대 1만2천500원‧시내전화100%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을 위해 통신 및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정책이 시행된다.

포스코 임직원으로 구성된 싸리비봉사단과 요리조리봉사단이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포스코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을 위해 통신 및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정책이 시행된다.   사진=포스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주거시설 유실 등으로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3.7.1.~12.31.)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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