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
6억원이하 우대형 금리는 동결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8월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일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8월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4.15%~4.45% 금리가 연 4.40%~4.70%로 달라진다.
그동안 HF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1.26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HF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돼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4.15%~5.27%) 대비 높지 않다”면서 “금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기간 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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