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50년 만기 주담대, 금융위와 사전협의 없었다"
[2023 국감] "50년 만기 주담대, 금융위와 사전협의 없었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0.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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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민간의 '50년 주담대' 문제...특례보금자리론은 다른 성격"
정무위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데...암묵적 승인 없었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은행이 출시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도 금융위가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융위가 출시한 게 아니다. 정부가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왕좌왕 갈짓자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로 막차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면서 8월에만 2조원이 폭증하는 등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50년 만기 주담대를 꺼내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은행권은 기존 40년까지였던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상품을 출시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초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만기 산정 기준을 40년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이에 문제 된다고 지적해서 은행권이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환경이 급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번에는 민간은행에서 출시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보험 상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있기도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민간 은행들이 금융위와 사전 교감이나 묵시적 협의 없이 관련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했고 나이 제한, 변동금리 등 문제가 있어 상식에 안맞다고 생각해 지적한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할 때 50년 만기 상품을 냈다고 얘기했었고 34살로 나이제한이 있었다"며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는 나이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금융위에서 지적하고 규제를 하게 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민간 금융사들도) 실제로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게 사실 아닌가"라며 "민간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당시 금융위의 암묵적 승인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 모르게 사전 협의를 했는지 관련 부서에 물어봤으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 은행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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