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산업부,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 최준 기자
  • 승인 2023.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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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철강기업과 함께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기업 5곳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사진=신광렬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기업 5곳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사진=신광렬기자

[이지경제=최준 기자]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제품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22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0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제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00만톤에서 약 200만톤으로 7.8%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약 329억달러 중 약 27억달러로 8.3%에 이른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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