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최준 기자
  • 승인 2023.10.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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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최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이번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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