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말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연말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발령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1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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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할인율, SNS 광고로 유인하는 사기성 온라인 쇼핑몰 주의”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맞아 국내 소비자에 해외직구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달 11일 광군제,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내달 26일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해외 연말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연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통계청의 ‘2022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2020년 4조1000억원, 2021년 5조1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2월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도 2020년2584건, 2021년 2677건, 2022년 3569건으로 늘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69건이다.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 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최대 40%(12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순이었다. 

불만 유형은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다. 간혹 SNS의 인지도를 믿고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불만도 접수되는데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할인행사 외에도 성탄절, 새해 선물 등을 위한 해외직구가 증가해 배송 지연, 품절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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