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대수술…신용 건전성 회복이 관건
정부, 새마을금고 대수술…신용 건전성 회복이 관건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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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 강조...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
예금자 보호 위해 부실금고 구조조정...내년 1분기 합병 완료
지난 7월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각종 비리와 부실로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야기한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대대적 수술을 시행한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고 부실금고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지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는 것이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과 단임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혁신위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경영 전반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검찰 기소에 따른 경영 공백이 초래됐다고 권한 분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예산권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회장의 사고‧궐위 시 직무 대행을 수행한다.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전무·지도이사 체제는 폐지한다.

정부의 새마을금고 혁신안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이미지=금융위원회

중앙회장 임기도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다. 중앙회장 업무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정부는 이사들 중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더해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정부는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인 현 중앙회장의 보수는 23%, 5억원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한다. 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자진 반납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손실에 대비하는 자금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권한분산안. 이미지=금융위원회

타 업권보다 느슨한 기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낮춘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도 낮춘다.

금고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해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예정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 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예금자보호도 강화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다만 부실금고의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 및 금고 출자금은 완벽히 보호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 역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혁신안 발표에도 새마을 금고에 대한 한번 떨어진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이 북한 김정은과 같은 절대적 권력을 가졌었다"며 "행안부가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상주하는 것도 아닌 행안부의 감독부서의 직원들을 어떻게 믿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네티즌은 "중앙회장이 6억원이나 받았다니 놀랐다"며 "(경영대표이사가) 비상임이라고 힘빠진다는 생각을 하다니, 비상임은 책임은 없고 궨한은 그대로인걸 모르진 않을텐데"하고 성토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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