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7월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 이지뉴스
  • 승인 2021.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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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수도권 6명…충남과 제주外 지방, 8명까지 가능
15일부터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 제한 폐지

[이지경제=이지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종전 5단계)를 내달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이외 지역 1단계로 각각 2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은 14일까지 6명, 15일 이후에는 8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집회는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원천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이외 지역 1단계로 각각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 서울 명동. 사진=정수남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이외 지역 1단계로 각각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 서울 명동. 사진=정수남 기자

비수도권 지역은 내달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충남를 제외하고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5개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지역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된다”며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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