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준 따른 복제약 품목허가 시 품질심사 면제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정(제품명 팩티브정)’의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공정서다.
이 의약품은 LG화학(당시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항생제 신약으로 2002년 식약처로부터 다섯 번째 국내 개발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만성 호흡기 질환, 폐렴, 부비동염, 중이염 등에 처방된다. 2003년 국내 제품으로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약전에 이 의약품의 품질기준이 신설된 후 이 기준에 따라 제조된 복제약은 품목허가 시 품질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개발 신약의 품질기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셀트리온 ‘렉키로나’, 호주 조건부 허가
- 위중증 또 최다, 6일 774명…신규확진 4천954명
- 政 ‘소잃고 외양간 고쳐’…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 오미크론 3명↑12명…신규확진 5일 연속 5000명대
- 신규확진 주말에도 5천명대…위중증‧사망자 최다 경신
- 제약계, 사업 강화…종근당, 신약 개발對GC녹십자, 진단키트 가능성 재확인
- 제약·보험업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평가…동아STㆍ종근당ㆍ교보생명
- 김강립 식약처장, 마포구 음식점 방역관리 점검
- 식약계 ‘새 먹거리 창출’…오리온·JW생건
- 정부·소비자·유통·결제사, 맞손…‘친환경’ 인증 제품 확대
- 중기부·식약처, 건강기능식품 中企 지원 ‘맞손’
- 신규확진 이틀연속 7천명, 8일 7천102명, …위중증 ‘연일’ 최다
- ‘100% 크릴오일’ 알고보니 혼합 기름(?)…식약처, 행정처분·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