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검사 본격화?...금감원 확정 부인
내년부터 은행 검사 본격화?...금감원 확정 부인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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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자체점검안’ 요구…“정해진 것 없다” 해명
금융사, 분류 제각각‧내용 방대…“수천개 상품 확인 어려워”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에 50여쪽 분량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 점검안’을 요구해 은행 검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각 금융사에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배포한 후 내년 1월 초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금융기관의 의무를 정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금감원은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이행 목록을 만들어 금융사에 배포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에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배포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0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에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배포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0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올해 연말까지 금감원이 제공한 자체 점검안을 기반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감원이 직접 금소법 이행 여부를 검사하며 자체 점검안 항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사 목적으로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금융사 등에서 건의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항목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자체 점검안의 분류도 제각각이고 내용도 50쪽, 400개 항목에 달해 수천 개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와 일반은행검사국에서도 자체 점검안을 요구해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소법 자체 점검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관리책임과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 행위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업무 규율 내규 마련, 전산 시스템 확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금소법 본격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점검은 금융당국의 의무이지만 금융당국 인력으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없어 자율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토대로 은행 검사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와 일반은행 검사국 두 곳에서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자율 진단 요청이 아닌 은행 검사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사항 자체 점검과 자율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소법 자체 점검안’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내년 금융회사 검사 시 자체 점검안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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